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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은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농약이 위험하다는 것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알고 있다. 농약으로 인해서 피해자도 늘고 있는 만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기준
■ 저농약 농산물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사용량의 절반 이하를 사용하며 농약 살포 횟수도 절반 이하로 사용 또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잔류 농약 기준이 식약청장이 고시한 권장 기준의 절반 이하만 사용한 농산물을 말한다.
■ 무농약 농산물
농약(화학적으로 합성시킨 유기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화학비료는 권장 사용량의 3분의 1이내로 사용한 농산물을 말한다.
■ 전환기 유기농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려는 시기의 재배 농산물로 1년 이상 농약(화학적으로 합성시킨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 유기농 농산물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만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로 유기농산물로 전환기간 이상(일반적으로 3년 이상) 무농약 무화학비료로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 친환경 농산물
농림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천연자원인 물 · 공기 · 토양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투입 자재인 농약 비료를 적절하게 관리 사용하여 지속적인 농업 생산력 유지 및 생태계 보전, 농업 소득의 수익성 보장, 식품의 안전성을 충족하는 농업으로 저투입 농업,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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