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의 시설기준1 주야간보호센터의 시설규모 및 시설기준 [별표 9] 주 · 야간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설비 기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생활실 침실 사 무 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2019.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