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 자격기준1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자격기준 ▣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장(센터장)의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 2019.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