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2006.7.3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등), 2008.1.28, 2010.2.24, 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2019.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