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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정보
출판사를 만드는 과정은?
행정적으로 출판사를 만드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답니다.
(1) 출판사 이름 정하기
(2) 사무실 구하기
(3) 구청에 출판 등록하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기
(5) 국립중안도서관에서 ISBN 신청하기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약 25,000개 정도의
출판사가 등록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를 등록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인쇄사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서
출판사 이름이 중복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소호창업인 경우에는 굳이
사무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때는 임대계약서가 아니라 전세계약서를
지참하면 된다고 하네요. 간혹 구청에서
이 사항을 모를 경우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처리 지침>에
나와 있다고 상기시키면 됩니다.
관할 구청에 출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1)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2) 사무실 임대계약서
(3) 출판등록신청서
이렇게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되고,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1주일 정도 기다리면
출판사신고필증과 면허세 고지서가
나오며, 면허세의 경우 18,000원을 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1)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2) 사무실 임대계약서
(3) 출판사신고필증
(4)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가 세금 체납 등 세무상 하자가 없다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천서를 작성할 때 업태는
제조업으로 기재하고,
업종은 출판과 저자출판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합니다.
출판업은 면세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책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세무 신고가
과세사업보다 단순한 편입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에 들어가는 종이값,
인쇄비 등은 부가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ISBN 신청하기인데,
책 뒤표지를 보면
바코드와 ISBN이라는 일련번호가 나옵니다.
978-89-969599-O-O 형식입니다.
여기서 출판사의 고유번호가 있는데
969599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출판사 규모에 따라 자릿수가 다른데
사업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여섯 자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출판사 고유번호를 발급하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잊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출판사신고필증
(2) 발행자번호신청서
(3) 연간출판예정목록
이렇게 3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판예정목록은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료출처=전자책시대, 저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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