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인력기준1 주야간보호센터 인력기준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운(운전자) 이용자10명이상 1명 1명이상 1명이상 이용자7명당 1명이상(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이상) 1명(이용자25명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명 이용자10명미만 1명 1명이상 1명 2019.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