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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by 행복한 엔젤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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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2] <개정 2017. 5. 30.>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29조의22항 관련)

1. 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년기 특성(생리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적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사용 돕기

5

8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두발손발회음부(會陰部) 청결 돕기

세면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吸引)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3

4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 기술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4

6

소계

80

80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80

총 계(+ + )

240

 

.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1) 간호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26시간)

/

실기연습

(6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2

 

기본요양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3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2

특수요양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3

 

소계

26

6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8

총 계(+ + )

40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32시간)

/

실기연습

(1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적간호학적 기초지식

10

4

기본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4

3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2

 

특수요양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3

3

소계

32

10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실습

8

총 계(+ + )

50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3)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31시간)

/

실기연습

(11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2

 

기본요양보호각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서비스 이용지원

3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4

특수요양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3

3

소계

31

11

현장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8

총 계(+ + )

50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4) 1)부터 3)까지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경력인정기관

)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과정 운영기준

.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평가기준

. 평가기준

1)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 실습평가체크리스트 등 그 밖에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수료기준 등

.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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