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의2] <개정 2017. 5. 30.> | |||||||||||||||||||||||||||||||||||||||||||||||||||||||||||||||||||||||||||||||||||||||||||||||||||||||||||||||||||||||||||||||||||||||||||||||||||||||||||||||||||||||||||||||||||||||||||||||||||||||||||||||||||||||||||||||||||||||||||||||||||||||||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 | |||||||||||||||||||||||||||||||||||||||||||||||||||||||||||||||||||||||||||||||||||||||||||||||||||||||||||||||||||||||||||||||||||||||||||||||||||||||||||||||||||||||||||||||||||||||||||||||||||||||||||||||||||||||||||||||||||||||||||||||||||||||||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나.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1) 간호사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사회복지사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3)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비고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4) 1)부터 3)까지의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강 전에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의 교육시간 감면 1)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가)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나)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ㆍ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3)에 따른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경력인정기관 가)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이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연계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현장실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실습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현장실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 1) 실습평가체크리스트 각 항목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는 교육생의 출석상황 및 교육참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나. 실습평가체크리스트 등 그 밖에 현장실습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 현장실습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현장실습평가 불합격자는 일정시간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수료기준 등 가. 교육생이 제1호에 따른 이론강의ㆍ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제3호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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